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

2022. 7. 10. 22:32카테고리 없음

 

사업목표 : 수혜인원: 15,652, 예산액: 991

  • 사업일정

- 접수기간 : 202211() ~ 예산 소진 시 까지
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인터넷(근로복지서비스 신청 (공인인증서 필요)

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

 

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(부모 한명도 가능)과 같이 방문접수

 

- 관할 :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(관할착오라도 접수된 소속기관에서 처리)

- 대상자 선정 : 현행 수시(즉시)선발 방식을 유지하며, 2022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

- 처리절차

 

융자신청서 접수(인터넷 또는 방문)

 

적격여부 확인(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)

 

예비선정(수시선발)

 

구비서류 제출

 

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(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)

 

보증서 발행 및 통보

 

대출실행 (기업은행 인터넷뱅킹, 모바일 I-ONE 뱅크)

 

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(융자결정일로부터 15)이내 대출 실행

 

  • 사업대상

정규직, 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

 

의료비, 장례비, 혼례비, 부모요양비, 자녀학자금, 자녀양육비 :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/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*3분의 2 (2022년 기준 280만원) 이하

- 다만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2 (2022년 기준 342만원)이하

-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,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

*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: 4,194,701

 

임금감소생계비 :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/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 (2022년 기준 196만원) 이하

-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%이상 감소

- 다만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 (2022년 기준 239만원)이하

 

소액생계비 :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/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%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 (2022년 기준 196만원) 이하

- 다만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 (2022년 기준 239만원)이하

-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

 

  • 융자 종목 및 한도액

- 의료비, 장례비, 임금감소생계비 : 1,000만원

- 혼례비 : 1,250만원

- 부모 요양비 : 1,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

- 자녀학자금 : 1,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원

다만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

- 자녀양육비 : 1,000만원 범위 내 만 7세미만 1자녀 당 연 500만원

- 소액생계비 : 200만원

,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,000만원

 

  • 융자조건

- 이율 : 1.5%

- 상환 :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(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)

다만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/ 1년 거치 4/ 2년 거치 4/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(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)

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, 조기상환 가능 (조기상환 수수료 없음)

 

- 보증방법 :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[신용보증료 연 0.9% 별도 부담]

- 대행금융기관 : IBK 기업은행